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
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해양개발 사업이 선박 통항에 미치 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·측정 및 평가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선박 통항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도입 시행된 제도입니다.
▲ 안전진단대상 사업별 안전진단항목(시행지침 제11조 제1항 관련)
▲ 해상교통안전진단 체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