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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교통안전진단

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

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해양개발 사업이 선박 통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·측정 및 평가하여
설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선박 통항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
2010년 도입 시행된 제도입니다.

▲ 안전진단대상 사업별 안전진단항목(시행지침 제11조 제1항 관련)

화면 캡처 2025-02-25 120808.png

▲ 해상교통안전진단 체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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